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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23.04.22시행)

by ERS 2023. 4. 22.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보행자 중심이어야 할 횡단보도라도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이 우선시돼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잦은 사고로 인한 우회전 교차로 진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거치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는 23년 4월 22일부터는 새로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우회전 교차로 통과 방법 (클릭 이미지 확대)

①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전방 차량 신호 적색등 / 횡단보도 녹색등 : 모든 차량은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라인에 일시정지 합니다. 녹색 신호등인 경우 횡단보도 일시정지 라인에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일시정지 후 모든 보행자가 다 건너길 기다렸다가 없으면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 진입 하도록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등 / 횡단보도 적색등 : 적색 신호등인 경우라도 일시정지 라인에 멈췄다가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 진입 하도록 합니다. (*일시정지-차량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②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전방 차량 신호 녹색이면 마주한 횡단보도는 무조건 적색이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 보도는 녹색인 경우가 많으며 횡단보도 위 보행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횡단보도 녹색등 / 보행자 유 : 일단 서서히 서행 진입 후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고자 하는 의도만 보이더라도 보행자 의무 강화에 의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녹색등 / 보행자 무 :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절대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행하도록 합니다.
  • 횡단보도 적색등 / 보행자 무 : 혹시나 있을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이나 자전거, 정지해 있는 차들로 인한 무단횡단 하는 사람, 중앙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고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사람 등등을 고려하여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 진입하도록 합니다.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선 화살표로 우회전 신호 가능 타이밍을 알려주니 신호체계에 따라 이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④ 대각선형 횡단보도 우회전

대각선형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각선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절대 우회전 금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어느 방향이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며,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전 차량들은 정지해야 하고,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게 되면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⑤ 우회전 교통 법규

우회전 교통 법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 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규 어길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⑥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에서는 2배(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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