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이 의심되어 남겨진 알약 또는 가루약들은 함부로 버리게 되면 환경(지하수, 토양, 하천)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이나 식물, 곤충에게도 큰 피해를 끼쳐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며, 인간에게 해로운 박테리아 등의 내성균 확산으로 이어져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폐기 대상 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① 폐의약품 수거함
♣ 배출방법
- 알약 – 포장이 되어 있다면 포장지를 제거한 후 내용물만 모아 봉투에 담아 제출가루약 - 개봉되지 않은 포장 그대로 배출
- 캡슐약 –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출
- 물약(시럽) – 여러 개일 경우 한 병에 모아 새지 않게 마개를 잘 밀봉한 상태로 배출
- 연고 - 포장 박스만 제거 후 마개를 잘 밀봉한 용기째 상태로 배출
※ 폐의약품 수거함은 지역 구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에 마련되어 있다.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알 수 있다.
# 단점 - 공공기관 내부에 설치된 수거함은 업무시간 외에는 이용이 제한
② 우체통
♣ 배출방법
주민센터에서 배부되는 ‘폐의약품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종이봉투’에 [폐기대상 약품임]을 알리는 내용을 적은 뒤, 잘 밀봉하여 우체통에 배출
# 단점 – 물약은 배출 대상이 아니며, 기존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배출
③ 약품의 유통기한
의약품 ▶ | 안약 | 개봉된 1회용 인공눈물 | 연고 | 조제약 (조제된 날짜 기준) |
유통기한 ▶ | 1개월 | 1일 | 6개월 | 가루약 ▷ 6개월 시럽약 ▷ 1개월 |
④ 폐기 대상 약품 주의사항
조제된 약일 경우 유통기한을 알 수 없고, 보통 처방받은 일수 만큼을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약이나 처방받은 일수가 지난 약은 재복용을 금지하고 언급된 수거함 또는 우체통을 활용하여 배출폐기해야 한다.
또한 처방(조제)된 약을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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