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전세사기(압류, 세금체납, 과도한 전세가격 등)의 수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 사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전세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
“㉣깡통전세”는 주택 거래 시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이나 채권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이므로, 주택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주택 구매자나 임차인은 근저당권과 채권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8가지 체크 사항
① 적정 전세가 알아보기
- 계약 전 제안된 전세가격이 공정하고 시장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세주택의 적정 가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신청 후, 2일 이내에 문자통보, 감정평가사로부터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가격 상담
- 접수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 02) 2133-4675
- 결과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02) 3465-9892
☎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 : 132
- 서울시 : 02) 2133-1200~8
② 전세가율 알아보기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전세가격/매매가격)
③ 등기부등본 열람/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과도한 대출 여부 확인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확인
- 임대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 확인
*인터넷 등기소(iros.go.kr),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건축물대장 열람/확인
- 건축물대장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 및 주택용도 확인
-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하시면 됩니다. 열람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⑥ 공인중개사 + 소유주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을 하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동일)한 지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⑦ 중개물건 등록 확인
지역 내 중개업소에 해당 중개물건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보증보험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같은 기관의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보증보험이 체결되면, 피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상담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상담 서비스 :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 제공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이나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치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표번호 : 02) 2133-1200~8
- 운영시간 :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
『서울톡 챗봇서비스』
"서울톡"은 카카오톡에서 제공되는 챗봇서비스로,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절차와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톡은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여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주택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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