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면서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나누는 가장 쉬운 기준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음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돼요!
일반 쓰레기인 음식물
음식물로 보이지만, 사실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 육류의 뼈와 내장
- 알 껍질
- 과일의 씨
-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뼈
- 일회용 티백과 커피 찌꺼기
※ 이러한 품목들은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껍데기, 제대로 구분하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과일 껍질인데요. 바나나 껍질, 귤껍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해요. 이유는 가축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기 때문이죠. 반면에 코코넛, 파인애플처럼 단단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Tip
수박, 멜론처럼 부피가 큰 과일 껍질도 부드러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어요. 단, 잘게 잘라서 버려야 하니 참고하세요!
김치, 고추장, 된장은 어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 고추장, 된장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염도가 높아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념을 제거한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고춧가루 역시 일반 쓰레기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바뀐 규정: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확대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폐비닐류의 분리배출 가능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이나 이물질, 음식물이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해졌어요. 택배 봉투처럼 스티커가 붙은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유색비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식품 포장용 랩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노끈
- 에어캡(뽁뽁이)
- 페트병 라벨
- 스티커 붙은 비닐
- 보온·보냉팩
- 음식물 포장비닐
- 양파망
과태료 부과 대상: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게 분리배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쓰레기를 종류별로 잘 분리하고, 비닐에 묻은 이물질은 한 번 세척한 후 배출하면 좋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닌,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 우리 지구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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