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로또 당첨'이라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 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한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등 청약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은 왜 중요한가?
주택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단지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기 때문에 청약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1.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차이점 청약 신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 특별공급
•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
• 1세대 당 평생 1번만 당첨.
•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
1-2. 일반공급
• 특별공급 제외,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물량.
•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며, 무주택자에게 유리.
2. 청약 유형 4가지 정리
유형 | 공급방식 |
국민주택 + 특별공급 | 정책 배려 대상 |
국민주택 + 일반공급 | 납입 횟수와 금액 기준 |
민영주택 + 특별공급 | 정책 배려 대상 |
민영주택 + 일반공급 | 가점제와 추첨제 |
▣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 1 : 특별공급부터 노리자!
특별공급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조건
• 신생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입양한 가구
• 청년 : 19~39세 미혼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경우
TIP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은 단지에 한해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 확률을 두 배로 높여보세요!
▣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 2 : 일반공급 이해하기
1. 일반공급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조건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유형 | 선정기준 |
국민주택 | - 납입 횟수 순 (40㎡ 이하) - 저축 금액 순 (40㎡ 초과) |
민영주택 | -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 - 추첨제 (무작위 선정) |
2. 가점제 vs 추첨제 차이점
♣ 가점제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
♣ 추첨제
•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무작위로 선정.
• 1주택자는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
무주택 기간 가점 상한: 32 |
부양가족 수 가점 상한: 35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가점 상한: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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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2 | 0명 (1인 가구) | 5 | 6월 미만 | 1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명 (2인 가구)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2명 (3인 가구) | 15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3명 (4인 가구)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4명 (5인 가구) | 25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5명 (6인 가구) | 30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6명 이상 (7인 가구 이상) | 35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7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합계: 84점
TIP : 같은 세대원이더라도 부부는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 마지막 기회 : '줍줍'을 노려라!
'줍줍'이란 당첨자의 계약 취소나 미달로 나온 물량을 말해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줍줍' 신청 조건 |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원 (지역 거주자 우선) |
선발 방식 | 100% 추첨제 (경쟁률 매우 높음) |
TIP : ‘줍줍’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
1. 자격 확인 필수 :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격이 안 되면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준비 : 당첨 후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청약통장도 초기화됩니다.
3. 재당첨 제한: 최근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결론적으로 청약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1.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기
2. 가점제와 추첨제 전략 세우기
3. ‘줍줍’ 기회 놓치지 않기
☞ 더 많은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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