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국경일 또는 국가 기념일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왜 국기를 게양하는지,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밖에 태극기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게양하는 날
1. 국경일 및 기념일
3·1절 (三一節) |
3월 1일 |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여 세계 만방에 알린 기념적인 날 | 국경일 |
제헌절 (制憲節) |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날 | 국경일 |
광복절 (光復節) |
8월 15일 |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되찾은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 | 국경일 |
개천절 (開天節) |
10월 3일 | 단군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 | 국경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알림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가 된 한글을 연구 및 보급하여 장려하기 위해 정해진 날 | 기념일 |
국군의 날 (國軍─) |
10월 1일 | 1950년 10월 1일, 남침한 북공산군을 반격, 38선을 돌파한 날로, 이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지정된 날 | 기념일 |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2. 국가장 기간(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顯忠日) |
6월 6일 |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이의 충성과 명복을 빌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 |
국장기간 (國葬期間) |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인물이 죽었을 때 국비로 장례를 치르는 날 | |
국민장일 (國民葬日) |
국가나 사회에 큰 공적을 남기고 국민으로부터 추앙받은 인물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
국기 게양하는 방법
- 국경일 및 기념일
- 깃의 면과 깃봉의 간격을 떼지 않고 게양
- 국가장 기간(조의를 표하는 날)
- 깃 면의 세로 너비만큼 간격을 내려 게양
그 밖의 상식
- 태극기는 달아야 할 때,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대문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며, 차량 또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 태극기가 구겨지거나 오염되었다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
- 훼손된 국기는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고, 소각 및 폐기하도록 한다.
- 태극기는 시,군,구청 및 음, 면, 동 주민센터 등의 민원실이나 인터넷 우체국 ☜(링크열기)에서 “태극기” 검색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 태극기 Munsell 색 표기법
- 빨간색 ▶ 6.0R 4.50/14.0 / 파란색 ▶ 5.0PB 3.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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