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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제품리뷰

5인승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오해, 벌금과 단속

by ERS 2024. 10. 31.

최근 많은 운전자분들이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광고에서는 이런 혼란을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잘못된 제품 구매 주의!

많은 분들이 "차량용 소화기"라는 이름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소화기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들은 많은 광고에서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홍보되지만, 사실 법정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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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는 법적으로 필수 비치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TIP: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있는 정식 소화기를 구매하세요.

 

 

2. 벌금과 단속, 과장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

많은 기사와 소문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경찰이 단속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화기 비치 여부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2년마다 실시되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에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때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면, 단지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페널티만 있을 뿐입니다.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즉, 벌금은 차량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조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5인승 차량 소화기 비치, 기존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5인승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는 신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5인승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불필요하게 서두르거나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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